S&T중공업,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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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 제기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30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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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흑표) 전차' S&T중공업 제공
▲ 'K2(흑표) 전차' S&T중공업 제공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K2(흑표) 전차'의 변속기 내구도 시험 중인 S&T중공업은 합리적이지 못한 현행 국방규격을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T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 재시험 요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K2전차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시험에 관한 국방규격은 9600㎞를 운행했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

S&T중공업 측은 내구도 시험 중 결함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시험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시험을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어 변속기 양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T중공업은 국방규격의 기술적 오류도 지적했다.

이 회사는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현행 국방규격으로는 변속기 내구도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중공업 관계자는 "현행 국방규격은 변속기의 수명이 다하는 9600㎞까지 운행 중 결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에 국방규격의 합리적 해석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K2전차 변속기 내구도 시험은 볼트가 부러지는 고장으로 인해 2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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