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향장치 결함 의혹∙∙∙美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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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향장치 결함 의혹∙∙∙美 집단 소송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9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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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조향장치 결함 의혹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19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2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현대차가 2013~2016년형 '엑센트'와 '엘란트라' 조향장치 결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조향장치 결함으로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 스티어링휠(운전대) 조작할 수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스티어링휠 조작이 어려워지면 주행 중 대응 능력이 떨어져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A 씨는 2015년 구매한 2013년형 중고 엑센트 운행 중 스티어링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여러번 겪었다.

A 씨는 현대차 대리점 수리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차인 2014년형 엘란트라를 구매했다는 원고 B 씨도 스티어링휠 이상을 겪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두 원고는 각자 차를 운전하다가 스티어링휠이 아예 작동을 멈춰 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시행된 '쏘나타' 리콜이 같은 문제 때문이라며 현대차가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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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형 쏘나타. 정수남 기자

원고들이 이번 소장에 적시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에 따르면 엑센트와 엘란트라 차주들로부터 접수된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불만 사항은 110건이다.

이들은 운전 중 스티어링휠이 조작에 이상이 생기거나 조향이 안정적이지 않아 차량이 저절로 차선을 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 운전자는 2015년형 엘란트라로 시속 24㎞ 속도로 다리를 건너다 스티어링휠이 고장 나 다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소장을 받아본 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2011년형 쏘나타 17만3000여대를 리콜했다. 리콜 사유는 전동식 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과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이었다.

당시 현대차는 쏘나타에 장착된 파워스티어링 회로판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내용의 리콜 서류를 미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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