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권익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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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권익 보호 나서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0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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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위험상품으로부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의 권익 보호안에는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권유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 미스터리쇼핑 방식으로 해당 상품 권유 행위 단속 등 조치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 등과 '4자간 협의체'를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미스터리쇼핑은 일종의 '암행 단속'으로 금감원에서 위장한 투자자를 증권사에 접근시켜 고위험 상품 권유 행위 등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방침은 증권사가 '부적합확인서'를 빌미로 고위험상품에서 비롯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 기준을 확립하고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밖에 △내부검수팀의 검수 대상 확대·검수 가이드라인 확정(이달 중 예정) △증권사의 리서치 관련 업무 실태 점검(올 하반기 예정) 등 조치도 공표했다. 금감원은 11일에 개정안을 공개하고 25일에 협회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주요 10개 증권사에 고령자 전담창구 873개, 전담상담직원 965명, 콜센터직원 104명을 작년 하반기 배치했다"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시행·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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