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비용 떠넘긴 대성문 건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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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비용 떠넘긴 대성문 건설 시정명령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9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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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공정위.pn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인 '대성문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과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비용을 떠넘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문건설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대성문건설은 하청업체에 산업재해·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이 비용은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 추가·보수 작업에 드는 비용을 추가정산해주지 않고 유사시에도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대성문건설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면제에 관련된 사항이 없으면서도 보증을 불이행했다.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A등급을 받거나 1건의 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불공정한 위탁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전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탁 거래 관련 불공정 거래를 지속 감시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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