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작년 12월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원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영업 개시를 미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한시름 덜게 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특허요건에는 입점 브랜드 확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이 포함돼 있어 시간을 맞추기가 촉박한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각 사업자가 희망하는 영업 개시일을 종합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매출이 계속 감소할 경우 면세점 매출액에서 떼는 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을 1년 내로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세업계 지원 체계를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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