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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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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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을 공동으로 받을 당사자들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허위신고 행위 단속과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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