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만한 약관 글자?" 홈플러스 철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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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만한 약관 글자?" 홈플러스 철퇴 맞다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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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미세먼지만한 글씨 크기로 약관을 작성해 소비자를 우롱한 홈플러스가 '숨이 턱 막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에 판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해석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넘겼다.

대법원 측은 "피고인들이 경품행사를 빌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건네고 돈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내용을 1mm 크기의 글씨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행위 또한 편법적이며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본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을 벌여 거둬들인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1㎜ 크기의 약관 고지 또한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이 글자 크기는 현재 논란 대상이 아닌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 비슷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형식논리에 입각한 기계적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에 충실했다"며 "소비자 보호가 앞으로 더 탄력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4월 홈플러스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4억3500만원 과징금 처분도 그대로 이행돼야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소비자와의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를 지닌 상황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몰래 팔아넘긴 혐의를 인정해 이와 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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