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대우건설은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8107억원이다.
회사 측은 "이 프로젝트는 미츠비시헤비인더스트리(MH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했다"며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우리가 아닌 MHI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재판결이 불리하게 결정돼도 우리가 보상할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HI와 대우건설의 지분비율은 각각 74%, 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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