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373억 과징금 불복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이 공정위 373억 과징금을 불복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지난해 12월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AVK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차량에 장착했지만 평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시중에 광고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도록 모드를 조작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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