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죄, 이완구 무죄 판결한 이상주 부장판사.. 똑같은 '성완종 리스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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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죄, 이완구 무죄 판결한 이상주 부장판사.. 똑같은 '성완종 리스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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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죄, 이상주 부장판사 이번에도 무죄판결
   
▲ 홍준표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홍준표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이상주 부장판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2월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상주 부장판사는 성완종 회장 자살 직전 육성파일에서 언급한 홍준표 지사에 관한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되나 직접 증거인 금품전달자 윤승모 씨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승모 씨의 진술 외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거가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윤승모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하나 당시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씨가 홍준표 지사의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 집무실 구조에 대한 진술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승모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앞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판사 역시 이상주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항소심서 무죄를 받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대법원에서 운명을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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