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 2천배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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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 2천배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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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 2천배 유해물질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0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55.0%)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와 톨루엔(Toluene)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740∼2180배(1만4800㎎/㎏~4만3600㎎/㎏)가 나왔다.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1.9∼414.5배(38㎎/㎏~8290㎎/㎏)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이나 따가움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안구에 닿으면 충혈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속눈썹 접착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개 중 10개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나왔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를 리콜하기도 했다.

한편,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유예기간이 끝난 후 제조된 제품이나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12개 제품 모두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품명, 종류, 생산 연월, 생산국, 회사명, 생산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성분, 중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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