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에 예상 수령액·중도해지 비용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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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에 예상 수령액·중도해지 비용 안내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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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에 예상 수령액·중도해지 비용 안내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수익률보고서에 예상 연금액과 중도해지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과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연 1회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안내되지 않았다.

또 금융회사가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함에 따라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내야 하는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알려야 한다.

연 1회 발송하던 수익률 보고서도 반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했고, 수익률보고서를 받는 방법도 전자파일이나 URL이 들어있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했다.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와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3분기 연금저축 해지 건수는 24만6097건, 해지 금액은 2조1692억원이나 된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는 예상 연금액과 예상 세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아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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