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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자루' 우형철 강사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인터넷 강의업체 이투스가 불법으로 '댓글 알바단'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스카이에듀 소속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가 홍보를 위해 댓글 아르바이트팀을 불법 운영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투스 측 내부고발자가 건넨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는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투스는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단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하루에 1번씩 메일을 통해 이투스로부터 지시 사항을 받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정 강사만 추천할 것 △1조당 홍보글·잡담을 포함해 137개 일일 작업량을 달성할 것 등 세부적인 지시가 내려졌으며 IP추적을 우려해 PC방, 공용 와이파이 등을 이용해 작업하라는 지침도 있었다.
댓글 알바들은 '오르비', '수만휘' 등 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또 이투스는 운영하는 계정들이 홍보용 아이디라는 점을 은폐하기 위해 공부 이외에 자유게시판에 야구, 게임 등 여러가지 글도 올리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이투스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려 해명에 나섰다.
신승범 이투스 온라인본부사장은 사과문에서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여하 사유를 불문하고 즉각 해당 인원에게 중단 지시를 했다"며 "이미 진행된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 전부를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강사는 작년까지 이투스 소속 스타강사로 근무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강의 독점판매 등에 대해 이투스와 2년간 각각 20억원, 50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 강사는 작년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이투스는 우 강사의 행동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우 강사에게 이투스에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우 강사는 이에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