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전액 결제"…사용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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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전액 결제"…사용제한 풀린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3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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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국내 증권사 18곳, 3년간 매도 의견 '0'
   
 

◆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액 결제하세요"…사용제한 폐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개정된 약관은 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제한의 폐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국내 카드사 8곳 중 5곳은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통상 5년인 유효기간에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2015년 기준 사용비율이 제한된 포인트는 1억154만건, 4490억포인트에 달했다.

BC카드와 하나카드는 올해부터 신규 카드와 기존 카드 모두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단, BC카드의 기존 카드는 3월 말까지 대형 가맹점에서 사용비율이 제한된다.

삼성∙신한카드는 4월부터 신규 카드의 사용비율 제한을 없앤다. 기존 카드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는 하반기 중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 금융권, 연내 블록체인 시범 서비스 개시

올해 안으로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파일럿(시범)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는 16개 은행, 25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중 공동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기록∙관리해나가는 시스템을 뜻한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block)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거래 참가자들이 승인하면 기존 장부에 사슬(chain)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거래 내용을 중앙서버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저장하면 신뢰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시중은행, 자영업자∙중소기업 설 자금 42조 지원

시중은행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순까지 총 42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편성했다.

편성 자금은 신규대출 15조원과 만기연장이 27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설보다 7조원, 추석보다는 3조원 많은 금액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2조원을 편성해 시중은행 중 지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은 4조원, 만기연장은 8조원으로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신규대출에 3조원, 기한연장에는 6조원을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9조원 한도로 신규대출 3조원, 만기연장 6조원을 편성했다.

◆ 국내 증권사 18곳, 3년간 매도 의견 '0'

미래에셋대우 등 18개 국내 증권사가 지난 3년간 매도 투자의견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를 포함해 증권사 46곳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8만564건 냈다.

이 중 '매도' 의견은 2.4%인 1904건에 그쳤다. '매수' 의견 제시는 84.1%인 6만7766건에 달했다. '중립' 의견도 13.5%인 1만894건을 차지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KB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18곳은 3년간 매도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또 이들 18개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증권사 32곳이 낸 리포트 6만5192건 중 매도의견은 126건, 0.2%에 불과했다.

◆ '백기' 든 생보사…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빅3'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대표이사(CEO) 문책경고와 보험업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에 교보생명은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2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작년 말 밝혔다. 한화생명의 지급액수도 교보생명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고령화 대비 '신탁업' 육성…로펌·병원도 신탁상품 출시한다

정부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탁업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로 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로펌∙병원도 신탁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신탁은 소비자가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이미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신탁을 통한 노후 대비와 증여∙상속 등 부(副)의 이전이 활발하지만, 국내 신탁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탁재산은 금전∙증권∙부동산 등 7종류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 맞벌이 신혼 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 받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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