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세입자 울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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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세입자 울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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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요금 인하...'위험한 집' 세입자 불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서민 부담 경감이란 취지를 이루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보험을 꼭 필요로 하는 '깡통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사실상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내달 1일부터 개인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변경 후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0.128%, 기타주택이 0.154%가 된다. 기존 보증료율은 아파트와 기타주택(단독∙다가구∙오피스텔) 모두 0.15%이다.

예컨대 아파트 전세금 3억원에 대해 반환보증상품을 이용하려면 현재는 1년에 45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달부턴 38만400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HUG는 단독∙다세대주택 등 기타주택 관련 보증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담보비율이 100%인 아파트와 달리 기타주택의 경우 현재 담보비율을 80%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기타주택에도 아파트와 똑같이 100% 담보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손본 건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입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실제로 전세금 보증 이용 사례는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

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은 2015년 7220억원에서 지난해 5조1716억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실적은 1749억원에서 2조9716억원으로 17배 급증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우려하는 전세입자가 많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전세계약자는 총 전세입자의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요금 인하가 관련 상품이 널리 이용되는 계기가 되길 HUG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험이 꼭 필요한 '위험한 집' 세입자 입장에서 나아지는 게 없다고 지적한다.

해당 상품은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이용 가능하다. 정작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상품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굳이 해당 상품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또한 단독∙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은 현재 아파트와 동일하게 0.15%이나 내달부터는 0.154%로 오히려 지금보다 오른다. 대신 현재 80%인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높아진다.

일부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요율을 낮추면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낮춘 건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신청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제공되는 보증료 할인율은 현행 40%에서 30%로 낮아진다.

HUG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지침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빌라 등 기타주택은 보증료율이 소폭 오르나 담보인정비율이 80%에서 100%가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위험 노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며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의 경우 할인적용 전 기본 요율 자체가 낮아져 최종 부담금액이 현행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료율 인하와 더불어 보증금 상한선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규 개정을 거쳐 내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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