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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車사고 가해자 보험료가 더 오른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 3월부터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변경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올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사는 그간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정상 운전하던 A씨가 B씨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비율은 A씨 10%, B씨 90%로 달리 나온다.
B씨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 처리금액만 달라질 뿐 A와 B 모두 보험료가 최고 30%씩 오른다.
과실비율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가의 외제차와 경차 사이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차 운전자가 과실비율 10%의 피해자여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외제차 수리비가 3000만원 나오고, 경차 수리비는 100만원 나올 경우 피해자인 경차 운전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10%인 300만원을 보험 처리하고, 외제차 운전자는 90만원을 처리하게 돼서다.
이 경우도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할증폭탄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업계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올려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울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선 과실비율과 보험료 할증을 연동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그러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피해자로 이분화해 가해자에게 할증 부담을 더 지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