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최고 80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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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최고 8000만원 '껑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3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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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내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3%대 진입
   
 

◆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14년만에 인상…최고 8000만원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대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의 인상 결정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3%대 진입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른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10년 만기 연 2.8%부터 30년 만기 3.05%까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한다. 연말까지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돼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며 소득 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등 문턱을 높였다.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 통합연금포털서 주택연금 조회서비스 시작

금융위원회는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주택연금 관련 정보 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가입자는 약 3만8000명이다.

기존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관련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택연금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가입 일자와 지사, 취급은행 지점, 월 지급금, 보증잔액, 지급방식, 지급유형, 인출금액 등이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주택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노후대비와 재무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공개 허용

보험사들이 온라인 전용보험을 출시할 때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외에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비용 등 사업비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들은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보험은 보통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사업비가 공개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제 얼마나 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보험사 대출 깐깐해진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 신규 집단대출을 받을 때 잔금대출 소득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홈페이지 내 '셀프상담코너'에서 소비자가 직접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카드슈랑스 25%룰' 적용 2020년부터

신용카드사의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일명 '25%룰' 적용이 2019년까지 미뤄진다. 기존에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신용카드사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3∼4개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사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명 '25%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5%룰을 적용하면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이 줄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7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11월 법인카드 사용액 '껑충'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법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의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6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홈쇼핑업종에서 카드 승인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63.3% 줄었다.

정치적 이슈로 뉴스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 업체의 시청은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 티볼리·SM6 등 56개 차종 내년부터 보험료 오른다

내년부터 티볼리·SM6·말리부 등 국산·수입차 56개 모델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을 산출, 전체 273개 모델 가운데 152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했다.

그 결과 국산차는 214개 모델 가운데 44개 차종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73개는 인하된다.

국산차 중에서는 더넥스트스파크∙티볼리∙아베오∙아반떼AD∙뉴K5∙스포티지QL∙말리부∙SM6∙코란도C∙말리부∙SM5∙올뉴카렌스∙더뉴카렌스 등이 2등급씩 내려가 보험료가 약 10%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올뉴모닝∙뉴마티즈∙올뉴프라이드∙K3∙라세티∙i30(신형)∙더뉴아반떼∙뉴옵티마∙리갈∙쏘렌토R∙올뉴쏘렌토∙엑티언∙뉴SM5∙LF쏘나타∙올뉴투싼 등은 보험료가 약 10%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는 59개 모델 중 12개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23개는 싸진다.

관련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모델별등급'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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