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건수 총 263건 중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인 83건에 달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로는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또 채무면제 및 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83건 중 57건에 달했다.
이 중에선 카드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혹은 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채무면제 및 유예 상품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쓰지 않은 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 청구하는 등 부당한 대금 청구 관련 피해 사례가 20.5%인 54건으로 접수됐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카드 분실 및 도난시 보상비율도 미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전체 피해구제 접수 중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사례나 당사자 연락두절 사례를 제외한 264건 중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 사례는 65%인 160건이었다.(연합)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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