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45명…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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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45명…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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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 45명 적발…4명 구속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하고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4명은 구속기소 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9월 말 이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이후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 주식은 지난 9월29일 당시 종가가 62만원이었으나 30일 최고가 65만4000원을 기록한 뒤 30일 종가 기준 50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모씨 등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와 한미 약품 직원 등 20여명이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많게는 1인당 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금융위원회의 긴급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미약품 사무실과 관련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내부 직원과 기관 투자자 간 직접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불법 공매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미약품이 악재 정보를 장 개시 후 오전 9시29분 공시한 것을 '의도적 지연 공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미약품 회장이 개장 전에 공시를 지시한 사실과 오너 일가와 공시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주식 매도 내역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환수 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인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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