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자살보험금 지급문제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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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 자살보험금 지급문제 '갈팡질팡'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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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징계 방침에 꼬리↓…'일부지급' 절충 검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자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절충안을 검토하는 등 입장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생보 3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임직원 해임'과 '인허가 등록 취소' 등 제재 수위를 높이자 보험금 일부 지급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 3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총 36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1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보생명이 1100억원, 한화생명이 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액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다 오는 2021년 시행될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야 하는 생명보험업계로선 '직격타'를 맞은 셈이다.

지난 5월과 7월 2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했던 생보 3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예고하고 나서자 방안을 모색하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그동안 삼성∙한화∙교보생명을 비롯한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미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지급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라며 행정 제재를 예고하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곳을 제외한 생보사들은 모두 백기를 들었다.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이들 4개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 침해로 배임에도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섰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에 '임직원 해임' '인허가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며 소명 자료를 지난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인허가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다.

보험사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인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3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방침이었던 삼성∙한화∙교보생명도 '시간 벌기'에 나섰다.

3사는 우선 지난 8일로 예정된 자료 제출일을 오는 16일로 연기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기존에 제출하려던 자료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도 3사 제안을 수락, 보험사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

3사는 이와 별도로 각자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너 회사'인 교보생명도 중징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CEO 문책경고 등 조치를 받을 경우 경영 차질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부 지급도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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