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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 약관' 공정위 시정명령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는 숙박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등을 정한 에어비앤비의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을 명령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예약취소할 때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7일 이상 남은 시점이라면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한 만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도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인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고칠 것을 명령했다.
숙박 예약취소가 에어비앤비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환불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
공정위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약관 수정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가 이번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선진국이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대해 가지는 규제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급속히 발전하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