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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지급금' 10년간 819억원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수급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2574만1000원이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이며 미지급액은 604억2896만3000원으로 제일 많았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1487명이며, 미지급액은 122억9127만4000원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550만4000원이다.
특히 2015년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8000원(반환일시금 26억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000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
하지만 반환 시한이 있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에 총 7번에 걸쳐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버려 찾지 못하는 미지급금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