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현금연수증의 63.7% 소득공제 못받았다…5년간 121조"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1조267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 일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같은 기간 95억800만건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보다 건수가 적었다. 그러나 금액은 316조298억원으로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보면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6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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