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강등 처분받은 공무원 급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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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강등 처분받은 공무원 급여 못 받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16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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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강등 처분받은 공무원 급여 못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무원이 정직∙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2를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한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무(無)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도 대폭 깎인다.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 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감액했다.

다만 직무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일부터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파견을 갔다가 복귀한 뒤 빈 자리가 없어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종전대로 급여를 주지만, 3개월 이후부터 직무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성과연봉이나 수당에 대한 규정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연구업무 수당만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중요직무급 수당 등 다른 특수업무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요직무급은 국정과제나 부처의 핵심과제 등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밖에 국·과장급 이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아닌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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