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 상장법인, 지분공시 규정 위반 주의당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 법인이 지분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5일 당부했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5% 이상 대주주 지분 공시 등 공시 규정 위반 사례가 94건 적발됐다.
본인 외에 임원과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지분을 누락한 경우, 전환사채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빠뜨린 경우 등이 많았다.
이화선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유사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신규 상장 법인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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