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면 등기이사도 '근로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의료기기 제조·판매 중소기업에 등기이사로 근무하다 회사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A씨는 도산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자신이 체당금 지급 대상이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체당금이란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에 대해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했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고,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에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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