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금융권,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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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금감원·금융권,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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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금감원·금융권,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날로 증가하는 서민 대상 금융사기 범죄를 막고자 경찰과 금융당국, 은행 등 금융권이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권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진웅섭 금감원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찾을 경우 '예방진단표'를 활용, 질문을 하고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예방진단표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인출할 때 주위를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행위,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고액을 인출하는 행위, 나이가 많은 고객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의심 사례로 제시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기 의심 거래로 판단되면 은행 측에 현금 인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를 분석,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주제를 발굴, 필요한 경우 경찰과 합동 단속팀을 꾸린다.

보험에 미리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자 '변사자 보험 가입 내역 통보 시스템'도 개선, 종전에는 경찰 요청 후 가입 내역 공유까지 3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1시간으로 줄어든다.

각 지방경찰청과 금융사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를 신설,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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