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상품 광고, 소비자보호 관련 구체적 내용 담는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상품광고를 할 때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은 생명보험사 상품광고에 보험금 지급한도, 감액지급 조건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여부와 보험사 면책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리연동형 상품과 변액보험의 경우 적용이율이나 보험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사들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심의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 동안 보험사 광고에 충분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보협회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전 심의한 광고물 7415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22건이 필수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협회를 감사하고, 광고심의 업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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