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공개로 거둔 세금 1000억원 돌파…사상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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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공개로 거둔 세금 1000억원 돌파…사상최초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7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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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공개로 거둔 세금 1000억원 돌파…사상최초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둔 현금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0억원을 돌파했다.

1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전년 대비 징수 인원은 1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원에서 31%나 증가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총 64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 이를 본 주변인들로부터 체납자의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한 제보도 활발해진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 2014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사상 최대인 총 2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해 지급된 포상금 역시 2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상건 지급 건수는 15건으로 1건당 평균 15억원을 받은 셈이다.

국세청이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 한해에만 총 1조4028억원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도 2397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체 공개자의 체납세액 규모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4년 한 해에만 2398명의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는데 이들이 내지 않은 국세 액수는 모두 4조1854억원에 달했다. 그해 현금징수 실적인 1178억원은 2.8%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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