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짝퉁관' 전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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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짝퉁관' 전락 위기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07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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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구입한 루이비통 지갑 가품" vs. "바뀌었을 가능성"
   
▲ 최씨가 공개한 2012년 제품 구입 후 루이비통에서 받은 영수증. 그러나 업체 측은 최씨가 수선을 맡긴 제품은 자신들이 판매한 정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워 최씨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에서 지난 2012년 구입한 루이비통 제품에 대한 사후서비스(A/S)를 최근 맡겼다 날벼락을 맞았다.

프러포즈 선물로 구입한 뜻 깊은 제품인 만큼 40만원이 넘는 수선비용을 기꺼이 감수했지만 해당 제품이 '짝퉁'이라는 황당한 '진단'만 돌아왔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입, 지난 3여 년간 '정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최씨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루이비통 매장은 물론 백화점 측에서도 최씨를 향해 마치 중간에서 진품을 가품으로 바꿔 치기 한 사기꾼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이다.

제품 구입 당시 받은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 각종 증거를 제시해도 '우리가 정품을 판매한 건 맞지만 이 제품(최씨가 들고 온 제품)은 정품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 3년 전 구입했는데…"정품 아냐"

국내 대표 명품 전문관으로 통하는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이 '짝퉁'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루이비통 매장에서 3년 전 구입한 제품이 가품으로 밝혀졌다는 구체적 소비자 제보가 발단이 됐다.

6일 제보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루이비통에서 여성용 토드백 '토탈리'와 남성지갑 '마카사르' 2개를 구입했다.

여성용은 결혼 전 현재의 아내를 위한 프러포즈 선물이었고 지갑은 아내가 답례의 의미로 최씨를 위해 구입한 것이었다.

최씨는 지난달 9일 남대문 인근으로 외출한 김에 신세계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에 들러 해당 지갑 AS를 맡겼다. 3년간 사용해 지갑이 많이 헤진 탓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신세계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직원은 최씨가 가져온 지갑이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 다르다며 가품으로 의심했다.

일단 최씨는 40만원이 넘는 수리 비용에도 불구, 지갑을 맡기고 돌아왔지만 약 10일 후 가품이어서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신세계 루이비통 측은 판매처인 롯데 에비뉴엘 매장으로 지갑을 인계했고 최씨는 다시 한번 롯데 루이비통으로부터 해당 제품은 가품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롯데 매장을 찾은 최씨는 보증서와 제품 구입 기록을 내세워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가품이어서 어떤 조치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

최씨는 루이비통은 물론 롯데백화점 측과도 상담을 했지만 어떤 도움도 얻지 못했다. 양사 모두 자신을 가품을 가지고 온 사기꾼 취급 했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품을 팔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내게 생겨 어처구니가 없다"며 "내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사건이며 이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최씨 스스로 자신이 수선을 맡긴 제품이 '바꿔치기한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내야 하는 셈이다. 그 전까진 사실상 어떤 보상이나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최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된 가방 역시 제작된 장소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 하기 위해 특허 전문기관에 넘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사실 관계 명확해야…일단 지켜보라"

롯데백화점 측은 '거리두기'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일 것 같다. 루이비통 자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 대처중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에비뉴엘에 루이비통이 입점해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에비뉴엘은 물론 롯데백화점 전체 신뢰도에 일정 정도 균열이 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가품을 판 게 사실이라면 (롯데백화점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면서도 "그런 것에 가장 철저한 글로벌 브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일단 (사건 진척을) 지켜봐달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법기관의 개입 없이는 진위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한 제품이 가짜가 확실하다면 (판매점은) 정상 제품으로 보상하든지 환급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이 같은 사례(판매자가 제품이 중간에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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