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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연령 인하…간암 검진주기도 단축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올해는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궁경부암의 건강검진 연령이 낮아진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6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월말, 늦어도 2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상피세포암 포함) 검진 나이는 20세 여성의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기존 30세(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대 이상)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종전보다 10년이나 이른 나이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간암의 경우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간암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에 한 차례, 7~12월 중에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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