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개선…공공기관 '날개없는 선풍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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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개선…공공기관 '날개없는 선풍기' 사용가능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7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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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개선…공공기관 '날개없는 선풍기' 사용가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당국이 과도하거나 미흡한 17개 기술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날개 없는 선풍기 등 신제품을 사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과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 9개, 이중부담을 주는 유사·중복제도 개선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 4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의 신제품은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 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의 외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 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소음 등의 이유로 건물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리 기준이 내년 6월까지 설비 타워 높이(대개 5~10m)의 2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근 개발되는 소형풍력설비는 소음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한 이중으로 규제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제협약인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EIAPP, 선박엔진의 대기오염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또다시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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