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인정' 이통3사, 소비자 구제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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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인정' 이통3사, 소비자 구제 방안 찾는다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1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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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인정' 이통3사, 소비자 구제 방안 찾는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찾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4세대 이동통신(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소진하면 하루 1~2GB의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를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주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추가 요금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은 지난 10월20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같은 달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피해 소비자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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