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 성희롱·흡연 등 기내 불법행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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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성희롱·흡연 등 기내 불법행위도 증가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19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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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성희롱·흡연 등 기내 불법행위도 증가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항공여객이 늘어나면서 기내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작년 354건, 올해 10월 기준 369건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은 2013년 4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0월 13건 등으로 늘었다.

기내 불법행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흡연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건은 2013년 145건, 지난해 278건, 올해 10월 312건 등으로 증가했다.

폭언 등 기내 소란행위는 2013년 27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26건으로 감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 7월 항공기내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을 발의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가게 된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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