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마카오 억대도박 혐의로 또 기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이번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마카오에서 2차례에 걸쳐 억대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2∼3월 마카오 모 호텔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2차례에 걸쳐 판돈 190만 홍콩달러(약 2억6000만원 상당)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씨 등에게 2800만원을 빌려 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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