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험금 하루 5만원 이상 가입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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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하루 5만원 이상 가입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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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하루 5만원 이상 가입 어려워진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일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중 보장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상품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먹는 일명 '나이롱 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입원보험금(하루 지급액 기준)의 가입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보험사별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5만∼15만원 정도로 다양한데, 이를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미 5만원을 보장하는 입원보험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나이롱 환자 발생을 보험가입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것.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임원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도 가입금액 산정시 한도를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질병 입원보험금과 별도로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특별질병 입원보험금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한도를 각각 별도로 적용해 총 가입한도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 적용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케 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 가입금액을 조회할 때 생보사는 생보사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계약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보험사의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2∼3년 이내 보험계약만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누락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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