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생·경제 위한 법안통과는 국회 권리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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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생·경제 위한 법안통과는 국회 권리 아닌 의무"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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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생·경제 위한 법안통과는 국회 권리 아닌 의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부 야당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통과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길 비란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의 국회 처리지연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비정규직 늘리는 법이라고 반대만 일삼는 야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법안 취지를 왜곡시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일부 야당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전일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통과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길 비란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파트너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집안 내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입법공백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일 노동개혁 법안의 분리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서로 맞물려 있는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법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을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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