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멋대로 '판매원 빼내기' 갑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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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멋대로 '판매원 빼내기' 갑질…기소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8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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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멋대로 '판매원 빼내기' 갑질…기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점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이모 전 상무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임의로 재배정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불이익 제공')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2013년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판매원은 방판 특약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들의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점포주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 점포와 방문판매원이 신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빼내기' 대상으로 삼았다.

사내에서 '(점찍어 놓은) 판매원을 절대로 다른 특약점에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 등의 업무 지침을 만들어 둔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런 불법행위를 '세분화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경영전략이라는 핑계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인력을 뺏긴 점포에 대한 인원 보강이나 손실 보전은 하지 않았다.

2차례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낸 점포는 70개에 달한다. 총 5차례 인력을 뺏긴 점포도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었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여원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이 같이 판매원을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건 사업상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이 거래를 종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특약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수 인력을 빼내간 신규 특약점의 69.1%가 아모레퍼시픽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차린 점포였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가 이런 불공정행태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상무에 앞서 방문판매부장 업무를 맡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 전 상무와 또 다른 이씨는 퇴직 후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취급하는 특약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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