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허용…서민 혜택볼 듯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지방자치단체도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3일 통과시켰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평가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 환불 기준도 공시하도록 했다.
설립지역과 이용자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전 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복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지역 거주자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상운영을 염두에 둔 야권의 입법취지와 정부 사이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제동을 걸며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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