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획득' '코넥스상장'…허위정보로 주식 판 일당 검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유망 특허를 보유했고 코넥스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꾀어 장외 주식을 판매한 브로커들과 유령·부실기업 경영진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장외주식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비상장 부실기업의 주식 21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주식 작전브로커 이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유령회사인 E사 이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코넥스는 2013년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견줘 공시부담과 자본비율 요건 등이 크게 낮다.
경찰은 브로커 밑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한 정모씨 등 영업부장들과 기업 관계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이모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이 대표를 비롯한 9개 부실기업 대표들과 짜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 인터넷 장외주식 카페 6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면서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200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0배로 가격을 부풀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래핀 등 신소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 수출계약을 했다'는 카페 게시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는 모두 허위였다.
이 대표가 운영한 E사 등 3곳은 매입과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이번 범행을 위해 세운 유령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중 1곳은 실제로 최근 코넥스에 상장됐지만 상장 전 주당 4000원이던 이 기업 주식은 상장 후 18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이씨 등 브로커들은 주식을 판 이익금을 법인대표와 6대4로 나눠 가졌다. 자신들이 챙긴 이익금의 8∼12%를 영업부장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에 상장되면 3∼4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주식을 1주도 사지 않았다.
피해자 규모는 약 1만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피해가 속출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