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노영민 '시집 판매' 법위반 여부 검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이 산업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따로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국회 윤리 문제와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우리가 서로 정한 스스로의 행동규약과 얼마나 어떻게 거리가 있는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 의원이 카드 단말기까지 의원실에 설치해 놓고 저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잘 모르고 한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노 의원이) 워낙 또 중진이고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정치인의 축·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 대해 사실상 종전의 방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 법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모두 사인해서 제출한 법인만큼 스스로 자기규제,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아들 구제 논란' 등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잇따른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의 자기 마음가짐, 몸가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엄격하게 자기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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