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상태바
자동차 교통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2일 13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2017년 말이면 일정 규모 이상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가 자동으로 소방·경찰 등 구난센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전문가 국제회의가 오는 24∼26일 열린다.

UNECE는 2013년 6월부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기준 논의를 시작해 이번에 서울에서 11번째 회의를 열고 2017년 11월께 최종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해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자동차 내부센서와 단말기 체계를 뜻한다.

사고가 감지되면 사고 차량의 위치정보와 심각도 등 데이터를 구난센터로 보낸다.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도 포함된다.

에어백 감지센서를 통해 교통사고 유형과 사고 심각도를 인지하고,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정면충돌 때 시속 48.3km △부분 정면충돌 때 시속 56km △측면 충돌 때 시속 50 km 이상 속도에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 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세부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유럽연합·일본·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기준 제정시점과 큰 차이 없이 국내 차량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