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패소…"재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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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패소…"재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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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패소…"재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ING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법원의 금융당국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반인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문구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았을 것이고,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해 판매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할 수 있는 업무로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자살한 고객에게 일반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했다. 또 금융당국의 지급지시를 거부한 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은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제기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진행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배신적인 행위로, 지금이라도 승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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