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8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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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8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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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8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의 신장을 이식수술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되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8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결정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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