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주장 환불요청 27회…'블랙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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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주장 환불요청 27회…'블랙컨슈머'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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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주장 환불요청 27회…'블랙컨슈머'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일주일에 1번 꼴로 총 27회에 걸쳐 소셜커머스 이용권으로 식사한 뒤 '식중독'을 주장하며 환불 받아온 '블랙컨슈머'가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고객센터의 상담사였던 A씨는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면 이미 사용한 제품도 쉽게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함께 근무했던 남자친구와 이 점을 이용해 음식 쇼핑에 나섰다.

이들은 작년 11월 자신들이 일했던 소셜커머스에서 스시뷔페 이용권을 구매해 쓴 뒤 고객센터에 전화해 '여기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셜커머스 측은 바로 다음날 A씨의 이용권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들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1번 꼴로 비싼 밥을 먹고 식중독을 주장했다. 해산물 뷔페, 쇠고기, 피자, 파스타, 삼겹살, 등갈비, 족발, 곰탕 등 거짓 식중독이 27차례 이어졌다.

올해 3월에도 이들은 소셜커머스 이용권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콜센터에 전화했다.

평소와 달리 소셜커머스 측은 '6개월 동안 매번 식중독을 이유로 환불받았다'며 수상하게 여겼다.

소셜커머스 측은 두 사람이 다녀간 업체들을 직접 조사했고 결국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날 저녁으로 먹은 '신림동 메밀국수 2인 세트'는 마지막 공짜 식사가 됐다.

검찰은 A씨와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뒤 식중독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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