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착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을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 경고할 것을 지시했다.
징계 시한은 다음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끝까지 징계를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 이자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