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카드번호만으로 거액 결제…소비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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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카드번호만으로 거액 결제…소비자 '날벼락'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3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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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항의에 "관행" 오리발…'무단도용' 위험 도사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 자택에서 주말을 보내던 정모(경기 고양시)씨는 느닷없는 '카드 한도초과'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카드사에 문의하자 "롯데하이마트 삼척점에서의 결제 건이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된 것"이라는 답변이 들려왔다. 최근 삼척에 간 적도 없고 카드를 분실하지도 않았던 정씨는 하이마트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소비자 A씨의 결제 건을 카드번호 입력만으로 처리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측은 "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결제는 마트와 카드사 간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무단도용'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 우량회원이면 카드 없어도 결제 OK? 안일한 대처 '눈총'

롯데하이마트(사장 이동우)에서 고가의 상품을 신용카드 실물 확인 없이 결제하려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마그네틱 손상 등 결제 오류가 아니라 단순 '미소지'가 이유여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롯데하이마트 삼척점을 방문한 소비자 A씨는 "카드를 놓고 왔으니 카드번호로 결제해달라"고 결제 직원에게 요청했다.

그가 결제하려던 제품은 170만원 상당의 고가 냉장고. 해당 지점은 A씨가 평소 우량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 번호를 활용한 결제를 시도했다.

우선 A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결제 직원과 A씨의 가족은 통화 상으로 카드번호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의사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고, 공교롭게도 A씨와 카드번호 자릿수 2개가 차이 났던 정씨의 카드로 결제 요청이 전송됐다. 예컨대 A씨의 카드번호가 '1234'라면 정씨는 '1243'의 배열이었던 것.

불행 중 다행으로 정씨의 남은 한도금액이 140여만원이었기 때문에 승인은 거절됐다.

해당 지점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은 마트와 카드사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무단도용 위험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에는 "일단 현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 않느냐"며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롯데하이마트 본사는 "그런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카드 실물 없는 결제는 전사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정씨가 수신한 카드 한도초과 문자메시지.

◆ "해당 관행 존재하지 않아…전 지점 공문·교육 엄중 대처"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카드 실물 확인 없이 행해지는 결제는 원칙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이고, 애초에 이를 허용하는 관행도 없다"며 "특히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척점이 시골이다 보니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면서도 "원칙상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지점에 공문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는 '윤리경영' 측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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