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위해 멀쩡한 무릎수술 20대 男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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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위해 멀쩡한 무릎수술 20대 男 '덜미'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1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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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위해 멀쩡한 무릎수술 20대 男 '덜미'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병역 회피 목적으로 멀쩡한 무릎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과 그를 수술해준 의사가 병무 당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위해 무릎 수술을 받은 A씨와 수술을 해준 의사 B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 무릎을 다쳤다'고 통증을 호소해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다.

그러나 촬영 결과 A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 씨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한 채 A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B씨는 A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줬다. 덕분에 A씨는 지난해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A씨가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도 B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과거 스키를 타다가 다친 적은 있지만 가벼운 부상이었으며 무릎 수술 직전까지 스키를 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B씨가 어떤 경위로 A씨의 병역 회피에 가담하게 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처음"이라며 "B씨가 병역 면탈에 가담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병역 회피 시도 사례는 12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신 질환을 가장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고의 문신(32건), 고의 체중 증·감량(22건), 안과 질환 가장(20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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