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수립…무상수리 거부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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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수립…무상수리 거부 시 과태료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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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수립…무상수리 거부 시 과태료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합리적 가격으로 품질이 확보된 자동차 대체부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은 소비자 무상보증수리 보장, 대체부품 디자인 실시권 계약제 도입과 인증대상 품목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부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체부품으로 인증 받아 출시된 제품은 지금껏 2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자동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대체부품이 고장의 원인일 경우는 무상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입증 책임은 제작사에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중이다.

또한 보험수리시에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업계와도 대체부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 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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