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취준생'에 월 50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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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취준생'에 월 50만원 수당 지급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5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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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취준생'에 월 50만원 수당 지급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정기소득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 졸업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사회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에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활동, 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시는 또 '공공인턴'인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2020년 연 5000명으로 10배 늘리고 참여 기간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연장한다.

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시급 5900∼6500원과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또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까지 1인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 모델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4440가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셰어형 기숙사는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청년가구에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모하는 30인 이상 모임에 내년부터 활동공간과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사업도 실시한다.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 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2배 청년통장' 사업도 지속한다.

올해 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문을 여는 '청년청'에는 청년 단체 57개가 입주한다.

청년청은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청년 스스로 모색하는 거점 공간이다. 입주 단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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